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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단독]금호 총수 일가 ‘형제의 난’ 틈타 40억원 빼돌린 직원 뒤늦게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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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회사 세워 자문계약…금호석유화학 팀장 구속

금호가(家) ‘형제의 난’으로 회사가 혼란스러운 틈을 타 회삿돈 40억원을 챙긴 금호석유화학 직원이 검찰에 붙잡혔다.

24일 재계와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해외에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구매계약 자문료 명목으로 회삿돈 40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금호석화 직원 변모씨(49)를 구속했다.

2009~2011년 금호석화 원료팀장으로 근무한 변씨는 다국적 석유기업 셸 등에서 합성고무 원료인 부타디엔을 구매하는 데 관여했다. 검찰 수사 결과 그는 원자재 가격의 등락이 심한 점을 이용, 가공의 회사를 설립해 비용 절감 명목의 구매계약 자문료를 ‘뒷돈’으로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변씨는 미국에 친·인척 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금호석화와 자문계약을 체결해 회삿돈을 빼돌렸다. 변씨는 국내로 자금을 들여오면 범행이 탄로 날 것을 우려해 해외에 계좌를 개설해 송금하는 수법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했다.

범행 당시 금호석화 오너인 박찬구 회장과 그의 형인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민형사 소송을 벌이는 등 금호 일가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이 무렵 박찬구 회장이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되면서 사측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정신이 팔려 있었다.

금호석화는 “자체 감사에서 변씨의 부정행위를 적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변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범죄사실이 소명된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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