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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5兆 분식회계' 대우조선 고재호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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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2일 5조원대의 분식(粉飾)회계와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재호(61)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 24부(재판장 유남근) 심리로 열린 고 전 사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단일 기업으로 최대 규모의 분식 및 대출 사기 범죄를 저질러 수조원의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등 국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는데도 '회계 지식이 없어 몰랐다'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대우조선 최고재무책임자(CFO) 김갑중(61)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고 전 사장은 2012년부터 2년간 해양플랜트 선박 사업 등에서 원가를 임의로 줄여 매출액을 과대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순자산 5조7059억원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또 허위의 신용등급을 이용해 2013년부터 2년간 은행권 대출 4조9000억원을 비롯해 20조8185억원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고 전 사장이 분식회계를 통해 임직원들에게 4960억원의 성과급을 부당 지급한 부분도 회사에 대한 배임에 해당한다며 기소했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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