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우조선해양 감사팀 담당매니저로 현장감사를 총괄했던 A 전 이사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고재호(61·구속기소) 전 사장 재임 시절 대우조선해양의 2013년과 2014년 회계연도 감사에서 수조원대의 회계사기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감사보고서에 '적정 의견'이라고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전 사장은 재임기간인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5조7059억원 규모의 회계사기를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A씨는 대우조선해양의 이중장부의 존재 등을 알았고 대우조선해양 직원들에게 사실상 회계사기를 실토받고도 이를 눈감아주기 위해 회계감사기준에 어긋나는 부실 감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진은 대우조선해양을 감사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매출 과대계상 등 회계 문제를 감사팀 내부에서 제기했지만 이를 무시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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