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법원 "전교조는 종북, 원세훈 발언 명예훼손 아니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김범주 기자 = 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해 ‘종북 좌파 세력’이라고 칭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발언은 명예훼손이 아니라며 원 전 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예지희 부장판사)는 21일 전교조가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원 전 원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는 결과다.

앞서 1심은 원 전 원장이 전교조를 ‘종북 세력’ 또는 ‘종북 좌파단체’라고 지칭하고 적극적 대응을 계속·반복적으로 지시한 행위로 전교조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원 전 원장과 국가가 전교조에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 원세훈의 발언에 공연성이 없다”며 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않았다.

공연성이란 불특정하거나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법원은 원 전 원장의 발언이 국정원 내부 직원들을 상대로 한 것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원 전 원장은 2009년 2월∼2013년 3월 재임 중 매달 부서장회의에서 한 발언을 내부 전산망에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이라고 게시했다. 여기에는 “아직도 전교조 등 종북 좌파 단체들이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의 허울 뒤에 숨어 활발히 움직이므로 국가의 중심에서 일한다는 각오로 더욱 분발해주기 바람”이라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에 전교조는 원 전 원장이 전교조가 종북 단체라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고, 일선 교육청을 압박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