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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北 직파 간첩사건' 2심도 무죄…법원 "증거 능력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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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보위사령부에서 직파(直派)돼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풀려난 홍모(43)씨가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최재형)는 19일 국가보안법 위반(목적수행) 혐의로 기소된 홍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홍씨가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혐의를 자백하면서 쓴 진술서와 검찰 조사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 조서 등에 대해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합동신문센터 진술서에 대해 “홍씨에 대한 국정원 합신센터 조사도 수사 과정으로 볼 수 있는데, 형사소송법에 따라 홍씨가 법정에서 이를 부인할 경우 진술서에 대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이 형소법에 따른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홍씨가 법원에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내용으로 제출한 의견서와 반성문에 대해서도, “지령 내용, 탐지 대상 등이 충분히 적혀 있지 않아 반성문 내용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홍씨가 자백 이후에도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는 모습을 보였고, 최종 진술서가 나오기까지 국정원 직원들에게 수정·보완을 요구받기도 했다”며 “국정원이 홍씨에게 ’가족을 데려올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한 것이 홍씨의 진술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부 지시에 따라 위장 탈북했다고 자백했지만 이전에도 탈북을 시도했다. 보위사령부의 전직 공작원이 굳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 탈북한 것도 의심스럽다”며 “탈북 직후에도 공작원 행동으로 납득할 수 않는 행동을 했다”고 덧붙였다.

홍씨는 2012년 5월 보위부 공작원으로 선발돼 북한·중국의 접경지대에서 탈북 브로커를 유인·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두 달 뒤 탈북자로 신분을 가장해 국내에 잠입한 혐의로 2014년 3월 구속기소됐다.

[송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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