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경찰에게 "누나 집에서 자고 가면 안 되냐"는 등 성희롱 발언을 하고, "다른 직원과 그렇고 그런 사이"라며 허위 내용을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 유포했다가 파면된 전직 해양경찰관이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미혼 여성인 피해자 입장에서 기혼 남성이 자신을 성적 대상으로 생각한다고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인천지법 행정2부(부장 호성호)는 전 해양경찰관 A씨가 "이혼 위기를 상담할 정도로 친한 사이라 신세 한탄을 했을 뿐"이라며 "해당 발언은 성희롱이 아니라 파면은 지나치다"며 지방해경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소송 비용도 A씨가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해경으로 재직 중이던 2022년 2월, 같은 부서 동료 B씨와 술을 마시다가 "누나 집에서 자고 가면 안 되냐"며 "아내랑 싸워서 집에 들어가기 싫다"고 말했다. A씨는 4개월 뒤에도 아내가 화가 나 잘 곳이 없다며 "나 좀 재워줘"라고 B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동료 해경들과 만든 단체대화방에서 B씨의 신체 특징을 언급하거나 "다른 유부남 직원과 그렇고 그런 사이"라며 허위 내용으로 성희롱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B씨에게 계속 연락해 식사와 쇼핑을 하자고 요구하기도 했다.
지난해 4월 B씨는 A씨가 자신에 대한 험담과 성희롱을 한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해경 감찰부에 신고했다. 이후 A씨는 징계위원회에서 가장 수위가 높은 파면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징계에 불복, 인사혁신처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지난 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해경으로 근무하면서 여러 번 표창을 받았다"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파면은 너무 지나친 징계여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발언들은 성희롱에 해당해 파면 징계가 적법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발언 내용이 매우 악의적이었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도 극심했을 것"이라며 "근거 없는 악의적 비방으로 피해자 평판을 심각하게 손상했고 비위 정도가 심한 경우여서 강력한 징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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