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날 음해한 권은희·표창원이…” 김용판의 결연한 출사표

댓글 20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겨레] ‘국정원 댓글’ 수사 전 서울경찰청장 “지역 민심” 내세워

선거 현수막에는 ‘뚝심!! 청문회 선서 거부’ 문구 내걸어


국정원 정치개입 댓글 사건의 경찰 수사 책임자였던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과 권은희 의원을 공개 비판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전 청장은 25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바로 가기)에 “지역 주민들과의 접촉 과정에서 그간 느낀 소회”라며 장문의 글을 올렸다.

그는 “제가 만난 주민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은 말”이라며, “김용판을 음해한 광주의 딸 권은희가 국회의원이 되었는데, 그자(권은희 의원)로 인해 억울하게 재판을 받고 무죄판결을 받은 김용판은 정말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김용판이 무죄판결을 받으면 사과하겠다고 트위터에 밝힌 표창원(절대로 정치를 하지 않는다는 언동을 무수히 함)이 사과는커녕… 한 입에 두 번 말하는 것을 밥먹 듯 했다”며 “‘법치주의의 근간인 사법부의 권위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자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외부영입 인재 1호로 중용하고 있는데, 김용판 당신도 국회에 가서 제대로 진실과 정의를 밝히라’는 말이었다”고 밝혔다.

한겨레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페이스북 화면 갈무리


김 전 청장은 이어 “경찰 재직시에 그 누구도 해결치 못했던 주폭을 척결하여 경찰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술 취한 노숙자들의 행패로 무법천지에 가까웠던 서울역을 정화하는 등 대한민국의 공권력과 법질서의 역사를 새로 쓴 그러한 창의적 마인드 때문에 국회에 가야 한다”는 이야기도 적지 않게 들었다며 ‘자화자찬’했다.

끝으로 그는 “신(新)새마을운동을 통해… 달서을 지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면서 우리나라 정치문화를 일신하는 데 제 혼을 불사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인재 영입 1호로 입당한 표창원 소장은 2012년 12월 대선 직전 국정원 직원이 오피스텔에서 선거 개입 활동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오피스텔 안으로 즉각 진입해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뒤, 경찰대 교수직을 사퇴했다.

김 전 청장은 당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게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현재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대구 달서을 지역구에 새누리당 예비 후보로 등록했다.

표 소장은 지난 12일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됐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는 질문에 대해 “(대선 직전인 2012년) 12월16일 밤 10시에 이뤄진 경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가 부적절했다는 것이 판결문에 들어가 있다”며 “다만 무죄 판결의 의미는 의도와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즉, 박근혜 후보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서 고의로 허위 거짓임을 알면서도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지에 대한 검찰의 기소 사유가 증거로서 입증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라며 “그 부분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겠지만, 사법적인 판단 외에 정치적으로 그리고 행정적으로 경찰 지휘관으로서 적절한 행동이었느냐는 부분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고 짚었다. (▶관련 기사 : 표창원 “대북 확성기 효과있다면, 국정원 대선 댓글도 마찬가지” )

김 전 청장은 선거 유세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을 활용하고 있다. 선거 현수막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찍은 사진과 함께 ‘뚝심!! 청문회 선서 거부’라는 문구를 표기했다. 2013년 국정원 댓글 조작 관련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며 여당 안에서도 “국회를 무시하느냐”는 거센 비판을 받았는데, 이런 전력을 오히려 ‘홍보 포인트’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기사 : 각종 ‘파문 중심’ 인물들, 대거 출사표)

박수진 기자 jjinpd@hani.co.kr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페이스북 화면 갈무리

공식 SNS [페이스북] [트위터] | [인기화보] [인기만화] [핫이슈]

Copyrights ⓒ 한겨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겨레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