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김한길은 중정 조력자” 방송서 허위발언 70대 사법처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겨레] 방송에서 김한길(62)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 대해 “과거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를 도왔던 사람”이라고 발언한 전직 정보기관 직원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31일 김 전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된 송아무개(72)씨가 이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재판은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판사 김선아) 심리로 진행되고 있다.

송씨는 지난해 3월 <티브이(TV)조선>의 ‘황금펀치’라는 시사프로그램에 출현해 “김한길 대표가 ‘국정원은 나라의 암덩어리이고 쳐부숴야할 구악’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자신의 경험을 회고하면서 “어떻게 중앙정보부를 도왔던 사람이 이제 조금 출세 좀 하셨다고 해서 그런 소리 막한다면, 그건 저 죄받는다”고 말했다. 방송 직후 김 전 대표가 강력히 항의하자 송씨는 며칠 뒤 자필 사과문을 써서 제출했고, <티브이조선>은 “발언에 신빙성이 없고 명예훼손 소지가 크다”며 해당 방송분 다시보기를 자진 삭제한 뒤 송씨에 대한 출연정지 조치도 내렸다.

그러나 송씨의 발언 내용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계속 인용되며 김 전 대표에 대한 비방글이 지속적으로 유포되자 김 전 대표는 올해 6월 송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7월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지난 10월22일 송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송씨는 “억울한 부분이 있다”며 이달 초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승 기자 raison@hani.co.kr

공식 SNS [통하니] [트위터] [미투데이] | 구독신청 [한겨레신문] [한겨레21]

Copyrights ⓒ 한겨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겨레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