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총선 발언 물의 최경환·정종섭 검찰, 속전속결로 무혐의 처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3개월 만에…“이례적 조치”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경환 경제부총리(60)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58)을 3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했다. 이례적으로 신속한 결정을 내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최 부총리는 지난 8월25일 충남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내년에 (경제성장률이) 3% 중반 정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 당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같은 행사에서 건배사를 하면서 “총선이라고 하면 필승이라고 해달라”고 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두 사람을 8월28일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신 부장검사)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지난달 30일 무혐의 처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선거와 정치 사건을 담당한다. 그런데 이 부서가 올해 수사한 다른 주요 사건과 비교하면 두 사람에 대한 처리는 이례적으로 신속하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인사제도비서관이었던 최광웅 데이터정치연구소장(51)은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된 지 6개월여 만인 지난 9월 불구속 기소돼 최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좌익효수’라는 아이디로 온라인에서 활동한 국가정보원 직원 ㄱ씨(41)는 고발장 접수부터 기소까지 1년10개월여가 걸렸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의 ‘핵심증인’에서 ‘모해위증’ 피의자로 신분이 바뀐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41)에 대한 기소도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무죄가 확정되고 7개월 뒤 이뤄졌다.

최 부총리와 정 장관은 모두 내년 4월 총선 출마가 유력하다. 검찰 관계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9월 해당 발언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점 등을 반영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고 1일 말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