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3개월 만에…“이례적 조치”
최 부총리는 지난 8월25일 충남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내년에 (경제성장률이) 3% 중반 정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 당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같은 행사에서 건배사를 하면서 “총선이라고 하면 필승이라고 해달라”고 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두 사람을 8월28일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신 부장검사)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지난달 30일 무혐의 처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선거와 정치 사건을 담당한다. 그런데 이 부서가 올해 수사한 다른 주요 사건과 비교하면 두 사람에 대한 처리는 이례적으로 신속하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인사제도비서관이었던 최광웅 데이터정치연구소장(51)은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된 지 6개월여 만인 지난 9월 불구속 기소돼 최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좌익효수’라는 아이디로 온라인에서 활동한 국가정보원 직원 ㄱ씨(41)는 고발장 접수부터 기소까지 1년10개월여가 걸렸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의 ‘핵심증인’에서 ‘모해위증’ 피의자로 신분이 바뀐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41)에 대한 기소도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무죄가 확정되고 7개월 뒤 이뤄졌다.
최 부총리와 정 장관은 모두 내년 4월 총선 출마가 유력하다. 검찰 관계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9월 해당 발언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점 등을 반영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고 1일 말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