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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정부안 ‘자동조정장치’ 도입시 연금 수령액 7000만원 넘게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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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가운데)이 지난 9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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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금개혁안에 따라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현 20∼50대 연금 수급액이 지금보다 7000만원 넘게 삭감될 수 있다는 추산 결과가 나왔다.

6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시 연도별 적용현황’ 자료를 보면,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 지출이 많아지는 2036년부터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2079년까지 43년간 연금액 인상률이 정부가 정한 인상률 하한선인 0.31% 수준에 머문다. 그리고 2085년까지 연금액 인상률이 1%를 넘지 못해 사실상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자동조정장는 인구 구조나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받는 연금액, 수급 연령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다.

정부는 납부한 돈보다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연금액 인상률 하한선을 0.31%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2036년부터 바로 최저인상률인 0.31%가 적용돼 수십년간 연금액 인상률은 하한선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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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출자료. 김선민의원실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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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민연금은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 매년 1월부터 전년도의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해 지급하고 있다. 즉 물가가 오른만큼 연금액을 인상해 실질가치를 보장한다. 이것이 국민연금이 민간연금과 다른 큰 이유 중 하나다. 실제로 정부는 전년도 물가상승률에 맞춰 2024년에는 3.6%, 2023년에는 5.1%, 2022년에는 2.5% 등 매년 연금수급액을 인상해왔다.

자동조정장치를 적용하면 현 20∼50대의 생애 연금 급여액이 현행 제도 기준보다 총 7000만원 넘게 줄어든다. 자동조정장치가 2036년에 작동한다고 가정할 때, 이때 65세가 돼 월 연금액 100만원을 받는 1971년생 수급 예정자가 2060년까지 25년간 연금을 받으면 수급액은 현행 3억8436만원에서 3억1162만원으로 7273만원 감소한다.

세대별 차등부과가 적용되는 각 첫세대인 20대 1996년생, 30대 1986년생, 40대 1976년생의 25년간 예상 연금수급액을 계산한 결과, 자동조정장치 적용 후 96년생은 7250만원, 86년생과 76년생은 각 7293만원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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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은 “정부의 연금개혁안은 국민연금을 사실상 민간연금으로 만들어버린 연금개악으로 사실상 자동삭감장치”라며 “국회에서 연금개혁 논의시 자동조정장치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서은 기자 ciel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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