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4월 10일부터 8월 21일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부녀회나 친목 모임으로부터 단체 해외여행 신청을 받아 통장 B(54·여)씨 등 50여 명의 여행 경비 3천6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과거 오랫동안 여행사를 운영하며 알게 된 피해자들을 상대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로 해외여행이 많이 취소돼 저렴한 가격에 패키지로 갈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여행을 가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에 갔다가 A씨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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