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양근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안산6)은 7일 “수색에 참여한 용인소방서 직원과 간부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들과 국정원 직원 1명은 사건 당일인 지난달 18일 오전 11시 5∼10분 사이에 수색 현장에서 만났다”며 “이후 헤어진 뒤 국정원 직원 임모씨(45)가 숨진 채 발견된 오전 11시55분까지 40여분간 이 국정원 직원의 행적이 묘연하다”고 밝혔다.
그는 “흰색 SM5승용차를 타고 온 이 국정원 직원은 ‘직장동료’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위치추적기를 이용해 구급대원들과는 별도로 수색에 나섰다”며 “그러나 이 직원은 구급대원들이 경찰에 사건 현장을 인계할 때까지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국정원 지시를 받고 나왔다면 당연히 사건 현장을 확인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국정원은 이 직원이 구급대원에 앞서 임 과장을 먼저 발견했는지 등 40여분간의 의심스런 행적에 대해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국정원 직원 임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11시55분쯤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화산리 한 야산 중턱에 세워진 자신의 마티즈 승용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숨진 채 발견됐다.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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