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에 예외 인정한 통신망법
‘셀프 수사권’ 부여한 국정원법
서울중앙지검은 28일 김 부장에게 직접 사건을 맡기고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검찰 수사의 가장 큰 난관은 해킹을 금지한 정보통신망법에 예외 조항이 있어 국정원의 민간인 해킹의 근거 조항으로 작용해왔다는 점이다. 이 법 제48조는 통신망에 대한 침입이나 악성 프로그램 등의 유포 등 ‘침해행위’(해킹)를 금지하고 있지만, 5조에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돼 있으면 그 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해킹을 금지한 정보통신망법은 국정원법에 후순위란 뜻이 된다. 따라서 정보통신망법 제5조는 국정원에 누구든 해킹할 수 있는 ‘만능열쇠’를 부여한 조항으로 꼽힌다.
검찰이 이번 사건을 사실상 정치 사건으로 규정하고 강제수사를 망설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설사 민간인 해킹 내지 이를 활용한 사찰 정황이 나온다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지부터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국정원의 ‘셀프 수사권’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정원법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는 국정원도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비밀업무가 많은 정보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조항이다.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팀’에서 들여온 해킹 프로그램(RCS)이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설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 등도 검찰의 검토 대상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국정원 관련법을 보다 공격적으로 해석해야 가시적인 수사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분석한다. 디지털 사건 경험이 많은 법조계 관계자는 “국정원 해킹은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절차 등에 관한 규정엔 해킹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재원·유희곤·김한솔 기자 jwh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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