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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청와대·새누리 내심 반기며 ‘표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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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대법 ‘원세훈 대선개입’ 판단 회피

대법원이 16일 공직선거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실상 무죄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자,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사법부의 판단을 반기면서 ‘표정관리’에 들어갔다.

청와대는 이날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아무런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현 정부 인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일종의 ‘거리두기’로 괜한 입장 발표나 추가 발언 등으로 불필요한 논란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의미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사법부가 옳은 판결을 내린 것”이라며 반기는 분위기다. 원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됐다면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이 크게 흔들릴 수 있었던 것 만큼,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부담을 덜었다는 것이다.

청와대
내부적으로 “사법부 옳은 판결”
괜한 논란 부를까 입장발표 안해

새누리
대변인 “대법 판단 존중한다”
야당반발 사전 차단에 주력


새누리당도 크게 다르지 않다. 신의진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신 대변인은 “어떤 경우라도 국정원의 정치적 개입은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지난해 여야 합의로 국정원의 정치관여 금지를 강화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만큼 정치권은 국정원이 국익수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특히 새누리당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야당의 반발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주력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더는 국정원 댓글을 놓고 정쟁을 벌이는 의미가 없어졌다”며 “정치권은 관련 논쟁을 멈춰야 한다”라고 말했다. 신 대변인도 ”야당도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주기 바란다. 국익을 위해서라도 정치적 논란을 자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경욱 최혜정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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