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전 원장은 2009년 2월부터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4대강 사업 등 이명박정부 주요 정책과 관련한 여론전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총선과 대선 과정에 심리정보국 직원들을 동원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댓글 등을 다는 수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 전 원장에게 적용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의 실형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투데이/좌영길 기자(jyg97@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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