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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간첩조작’ 당사자 유우성,불법 대북송금으로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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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당사자 유우성씨(35)가 국적을 속여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고 북한에 불법으로 돈을 송금한 혐의 등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는 13일부터 사흘간의 국민참여재판을 한 뒤 16일 유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유씨는 재북 화교 출신인데도 탈북자 전형으로 서울시 공무원으로 취업한 혐의(위계공무집행 방해)와 탈북자들의 부탁을 받고 북한 가족에 돈을 송금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2009년 이 사건을 수사한 뒤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바 있다.

13~15일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북한에 돈을 송금한 것에 대해서는 판단이 엇갈렸다. 배심원 중 4명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봤고, 3명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배심원들의 판단을 받아들였지만,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가 시효 만료 전에 기소했다고 해도 기초사실이 바뀌어 기소할 필요성이 발생했다면 자의적인 기소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양형에 대해서도 배심원 3명은 벌금 300만원, 2명은 벌금 500만원, 나머지 2명은 벌금 700만원을 제시했다.

유씨는 2013년 2월 간첩 혐의로 구속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과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중국 공문서가 국정원 직원에 의해 위조된 것으로 들어나 파문이 일었다.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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