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20일 범행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국정원 김모 과장(49)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안전보장 임무를 수행하는 국정원 직원으로서 더 엄격한 책무를 지니고 대공수사에 임해야 함에도 유씨의 항소심에서 5개의 위조문서를 검사를 통해 재판부에 제출해 그 죄책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유우성씨 | 김정근 기자 |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으며 결국 외교문제까지도 비화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이런 행위가 대공수사에서 공을 세워보고자 하는 피고인의 잘못된 공명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과장을 비롯해 이 사건으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들의 혐의 중 유씨의 출입경 기록을 위조했다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만 유죄로 봤다. 이 문서 위조가 재판의 새로운 증거를 창조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모해증거위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김 과장이 주도한 범행에 공모 또는 관여한 혐의를 받는 다른 국정원 직원들의 형량은 1심보다 감형했다. 이모 전 국정원 대공수사처장(54)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국정원 권모 과장(52)과 이인철 전 주선양 총영사관 영사(49)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유예했다.
1심에서 이 전 처장은 징역 1년6월, 권 과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전 영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국정원 협조자 김모씨(62)는 징역 2년, 또 다른 협조자 김모씨(60)는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 협조자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2월,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들이 김 과장의 지시를 받고 문서를 직접 위조해 죄책이 무겁다는 이유로 형량을 높였다.
<디지털뉴스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