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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서울시 간첩사건 증거조작’ 국정원 과장 2심서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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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을 조작하는데 관여해 구속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 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20일 유우성씨(35)의 출입경 기록 등을 조작하는 등 범행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국정원 김모 과장(49)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의 혐의 중 유씨의 출입경 기록을 위조했다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만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국가안전보장 임무를 수행하는 국정원 직원으로서 더 엄격한 책무를 지니고 대공수사에 임해야 함에도 유씨의 항소심에서 5개의 위조문서를 검사를 통해 재판부에 제출해 그 죄책이 극히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이런 행위가 대공수사에서 공을 세워보고자 하는 피고인의 잘못된 공명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반면 모해증거위조 혐의는 이 문서 위조가 재판의 새로운 증거를 창조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모 전 국정원 대공수사처장(54)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국정원 권모 과장(52)과 이인철 전 주선양 총영사관 영사(49)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유예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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