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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 (일)

은행 ‘안심전환대출’ 관련 MBS 부담 줄어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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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MBS 매입의무비율·보유 기간 완화 검토

금융당국이 ‘안심전환대출’ 취급 은행들의 주택저당증권(MBS) 매입의무비율 혹은 보유 기간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은행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당초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안심전환대출’ 신청분만큼 MBS를 100% 매입하고, 이를 1년간 보유하도록 정했었다.

이는 ‘안심전환대출’이 연 2.6% 수준의, 매우 낮은 수준의 고정금리대출이란 점에서 비롯됐다.

은행이 현행 3.5% 수준인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2.6% 가량으로 낮춰주면서 금리 변동조차 불가능해지면, 차후의 금리 상승기에 막대한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은행이 전환 희망 고객의 대출 채권을 주택금융공사에 넘기면, 주택금융공사가 이 채권을 기반으로 시장에서 MBS를 발행해 다시 은행에 넘기는 방식으로 은행에 일정 수준의 수수료수익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주택금융공사는 국가신용등급에 상응하는 높은 신용도로 저금리에 MBS를 발행하기 때문에 ‘안심전환대출’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조달할 수 있다.

다만 은행들은 조금 더 탄력적인 방식을 원했지만, ‘안심전환대출’ 출시 과정에서 MBS 관련 의무가 매우 강하게 결정됐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MBS 매입의무를 50%로 하는 안도 검토했었지만, 주택금융공사에 2000억원을 출자해야 하는 한국은행이 반대해 100%로 정해졌다”고 말했다.

그런데 정부가 은행의 MBS 의무매입비율을 낮추거나 1년 의무 보유 기간을 다소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분위기가 다소 바뀌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금융위원회를 주축으로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주택금융공사 등 관계기관이 협업해 은행의 MBS 의무 매입 부담 혹은 보유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생각 중”이라며 “빠른 시일 내로 해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그만큼 은행의 MBS 보유 부담이 크고, 동시에 34조원에 달하는 MBS가 채권시장에 큰 충격을 줄까 우려되기 때문이다.

MBS 의무매입비율을 본래 이야기되던 50%로 낮춰줄 경우 시중은행은 전환 물량 중 일부를 다른 대출로 활용해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또 1년 의무보유 기간을 줄여주는 것 역시 MBS 금리 변동 위험을 감소시켜준다. 의무 보유기간 중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은행의 손해가 더 커지므로 이 기간이 줄어들수록 은행이 시장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34조원에 달하는 MBS가 시장에 풀릴 경우 MBS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주택금융공사의 재무건전성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걱정도 많다. 그렇다고 MBS 발행시간을 장기화한다 해도 그만큼의 기회비용이 발생해 손실을 피할 수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러 정부기관들이 다양한 대안을 두고 논의 중”이라며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추후 방향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성 기자 seilen7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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