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검찰, '정당해산 심판정 소란' 혐의 권영국 민변 변호사 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청구사건 심판정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민변 소속 권영국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2월19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헌재가 통진당 해산 결정을 내리자, 선고를 마치기 전에 고성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권 변호사는 "오늘로써 헌법이 정치 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민주주의를 살해한 날이다,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외쳤습니다.

검찰은 선고가 완전히 끝나기 전에 심판정 전체에 들릴 만큼 큰소리를 쳐서 재판을 방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권 변호사를 기소했습니다.

[김정윤 기자 mymove@sbs.co.kr]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 SBS뉴스 공식 SNS [SBS 8News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저작권자 SBS&SBS콘텐츠허브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