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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안심전환대출 빙자 사기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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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과 국민행복기금 등을 빙자한 대출사기 시도가 발견돼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앞으로 '안심전환대출을 예약해 주겠다'며 대출사기를 시도한 사례가 접수됐다며 26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4일 사기범이 은행을 사칭해 대출심사에 필요한 신분증사본, 3개월간 통장사용 내역서, 의료보험납부확인서 등의 서류를 보내달라고 요청받았다는 민원을 접수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을 사칭해 '보증금을 입금하고 통장과 체크카드를 만들어 보내라'는 피해 사례도 접수했다고 소개했다.

이는 전형적인 금융사기 수법이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 금감원 관계자는 "안심전환대출이나 국민행복기금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이 금융사 창구를 방문해야 한다"며 "금융사나 대출관련 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나 통장 및 카드를 요구하지 않고, 금전을 보내라는 요구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피해발생 시 신속히 경찰청, 금감원 또는 거래 금융사 콜센터의 지급정지를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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