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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 (일)

'안심전환대출' 관심 급증…나도 대상자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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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홈페이지서 자격 확인 가능

의외의 곳에서 자격 미달할 수도

은행권 최저금리 고정금리대출인 ‘안심전환대출’이 24일부터 출시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폭증하고 있다.

벌써부터 각 은행 지점마다 문의 전화가 쏟아지고 방문 상담자도 많은 상태다. 특히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월별 한도 5조원에 얽매일 필요 없다”고 발언함에 따라 올해 한도 20조원이 조기 소진될 위험도 높아 빠른 발걸음이 요구되고 있다.

◆의외의 곳에서 자격 미달할 수도

금융위원회로부터 창구로 승인받은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16개 은행은 24일 일제히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연 2.5~2.7%의 낮은 고정금리로 최고 30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빚에 시달리는 서민들에게는 상당히 반가운 소식으로 받아들여진다. 게다가 기존 대출을 상환할 때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까지 전액 면제되므로 부담이 적다.

하지만 자격 요건이 꽤 까다로워 신청해보지도 못할 가능성도 높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연히 자격이 되는 줄 알았다가 의외의 곳에서 발목을 잡힐 수 있다”며 자신이 대상자인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콜센터 등에서 미리 확인하기를 권했다.

우선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대출이나 이자만 내고 있던 채무자들의 대출을 고정금리 원리금 동시상환대출로 전환시켜주는 상품이다. 따라서 이미 고정금리로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던 채무자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등도 제외된다.

다만 대상이 되더라도 원리금을 함께 상환해야 하므로 재무적인 부담이 견딜 만한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그밖에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서 대출액은 5억원 이하여야 한다.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대출만 전환 가능하며, 최근 6개월간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기록이 없어야 한다.

‘안심전환대출’은 자기가 돈을 빌린 은행에서만 전환 신청이 가능하다. 두 곳 이상의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을 경우 처음 돈을 빌린 은행의 대출만 전환 가능하다.

◆필요 서류 철저히 챙겨야

‘안심전환대출’의 인기가 높아 서두르고 싶은 사람들이 많지만, 자칫 실수해서 필요 서류를 다 챙기지 않으면, 순위가 더 밀리므로 조심해야 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초 월별 한도가 5조원으로 정해졌지만, 임 위원장이 직접 한도를 넘어서 공급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한 만큼 올해 한도 20조원이 조기 소진될 가능성이 높다”며 관심을 가진 소비자들에게 서두를 것을 권했다.

동시에 그는 “필요한 서류 중 하나라도 빠뜨릴 경우 지점을 재방문해야 하므로 후순위 신청자로 밀려날 수도 있다”며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 시 필요 서류는 크게 ‘본인 확인’, ‘담보 관련’, ‘소득 증명’ 등이다.

우선 당연히 대출자 본인임을 확인해야 하므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이 필요하다. 신분증과 함께 주소 변경 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도 제출해야 한다.

이 상품도 타 주택담보대출과 마찬가지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이내, 총부채상환비율(DTI) 60% 이내의 규제를 받으므로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담보주택의 존재와 가격 등을 확인해야 한다.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 거주자는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등본, 토지대장 등도 필요하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특정근저당’이거나, 기존 2~3건의 주택대출을 1건의 안심전환대출로 합치려고 할 때에는 근저당권 설정 서류까지 갖춰야 한다. 그 외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전입세대 열람내역 등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소득 증명서류 역시 필요하다.

근로소득자는 다니는 직장에서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자영업자는 관할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뗄 수 있다.

대출 승인 여부는 신청 후 2~3일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재성 기자 seilen7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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