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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연 2.5%~2.7% 안심전환대출 24일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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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수영 기자]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는 가계부채 개선을 위해 오는 2.5%~2.7% 금리의 안심전환대출을 24일 출시한다.

금융위원회는 국민, 신한, 우리, 농협 등 16개 시중은행을 통해 출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내고 있는 대출'을 '고정금리이면서 원금을 나누어 갚는 대출'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올해 20조원을 한도로 운영하되 MBS발행 여건과 영업점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매월 5조원 이내에서 유사한 규모로 공급할 계획이다.

안심전환대출 대상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대출자로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잔액 5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대출을 받은지 1년 이상 지난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상환중인 대출이어야 하고 안심전환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30일 이상(연속) 연체기록이 있으면 대출 이용이 불가능하다.

다만 연체기록이 있더라도 30일 미만이거나, 6개월 이전에 발생한 연체인 경우에는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주택을 구입하면서 집주인의 대출도 채무로 인수했거나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집을 집주인의 기존 담보대출 인수 조건으로 구입하는 경우도 안심전환대출 전환이 가능한데 이 경우 집주인이 이용하던 대출이 1년 이상 경과되고 채무인수 이후 안심전환대출 신청일까지 30일간 연속 연체 기록이 없는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존 대출이 고정금리라도 일부만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받앗다면 전환이 가능하지만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국민주택기금대출은 전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출은 거치기간 없이 10년, 15년, 20년, 30년 분할상환 기간을 선택한 뒤 이 기간동안 원금을 분할상환해야 한다.

만기 20년 이내 상품은 원금의 70%를 부분분할상환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원금을 100% 분할상환하는 것보다 이자 부담이 증가한다.

원금 100% 분할상환대출의 금리는 2.5~2.6%대, 만기 일부상환 30%를 선택하면 금리가 2.6~2.7%대로 다소 높아진다.

금리는 만기까지 고정금리 또는 5년마다 조정이 가능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7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다.
sy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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