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원 전 원장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 전 원장이 국정원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바탕으로 정치와 선거에 개입했다며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3년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대선 개입 혐의는 무죄,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원 전 원장은 국정원법 위반 유죄 판결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고, 검찰 역시 재판부가 디지털 증거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며 항소했습니다.
이승현 [hy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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