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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수)

경남도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항소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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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재개원 묻는 주민투표 막아

부산고법도 “주민권리 침해” 판결

경남도, 대법원 상고 고려중


진주의료원 재개원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못 하도록 막은 것은 주민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는 판결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행정1부(재판장 진승철)는 3일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불교부 처분 취소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경남도가 제기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경남도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진주의료원 살리기 경남대책위원회’는 진주의료원 재개원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하기 위해 대표 4명을 내세워 경남도에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서’를 냈다. 하지만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재개업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민투표의 실효성이 없고, 6·4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과다한 예산을 투입해 투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이에 대책위는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2월10일 창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해붕)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남도가 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에 따른 행정·재정상의 필요한 조처를 할 의무를 정면으로 어긴 것이다. 주민투표에서 재개원하자는 결정이 나오면 주민투표법에 따라 진주의료원을 반드시 재개원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남도가 주민투표를 거부한 것은 주민투표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라고 밝혔다.

대책위 쪽 소송대리인인 박훈 변호사는 “경남도가 주민투표법을 원천적으로 무시하는 이유를 들었기 때문에 경남도의 항소는 기각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경남도 송무담당은 “판결문이 나오면 검사 지휘를 받아 대법원에 상고할 것인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투표를 하려면 대표자 증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180일 안에 전체 유권자의 5% 이상 서명을 받아야 한다. 서명이 완료되면 경남도는 이의 신청과 서명자 확인을 거친 뒤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투표함을 열어 개표할 수 있으며, 개표 결과 투표인의 과반수가 진주의료원 재개원에 찬성하면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해야 할 의무를 진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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