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08 (금)

최태원 측 “崔명의 SK주식 분할 안돼”…노소영 “맨몸으로 내쫓겠다는 것”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출처 =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달 말이나 늦어도 내달초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소송 상고심 기각 여부가 결정되는 가운데 최 회장이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분할해 줄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민법을 근거로 한 이 주장에 노 관장 측은 강력히 반박했다. 대법원이 최 회장 측 손을 들어주면 사실상 이혼 재산분할 판례가 변경돼 결혼 파탄에 대한 유책 배우자가 무책 배우자를 맨몸으로 쫓아낼 길이 열린다는 이유에서다.

16일 재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대법원에 제출한 5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에서 지난 5월 항소심에서 자신 명의 재산 3조9883억원을 분할 대상으로 보고 총 1조3808억원을 분할하라고 판결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전제로 민법 830조와 831조를 제시했다.

이 조항은 부부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뿐 아니라 혼인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이 되고, 부부는 이를 각자 관리·사용·수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부부별산제’ 채택을 선언한 것이다.

앞서 이혼 소송 항소심은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최 회장 부친인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흘러 들어가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이 됐다는 점 등에서 SK 주식 등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최 회장 측은 이와 관련 제시한 민법 조항을 근거로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취득에 있어 배우자의 협력이나 내조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항소심의 판단은 잘못된 것으로 상고심에서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 관장 측은 대법원 판례상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이라는 전제에서 기여의 실질에 따라 재산을 분할해왔다는 점에서 항소심 판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의견서를 통해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혼인 중에 벌어들인 재산을 대부분 남편 명의로 하는데,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부인이 입증하기 곤란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1990년 재산분할제도가 도입돼 대법원 판례에 확립됐다는 것이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은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와 우리 법과 판례의 확립된 태도를 무시하는 것은 물론, 독자적인 견해와 논리 조작을 통해 자신만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돼야 하는 불가침의 재산인 것처럼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노 관장 측은 최 회장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향후 일반 국민들의 이혼 소송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 관장 측은 “지금도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자산이 많은 사람들은 유지·형성 경위를 불문하고 ‘전가의 보도’처럼 특유재산 주장을 남발하고 있다”며 “이는 종국적으로 가정을 파괴한 유책 배우자가 무책 배우자를 맨몸으로 내쫓고 그 과정에서 자녀까지 고통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1심 판결이 나온 것은 지난 2022년 12월이다.

재판부는 최 회장 재산 가운데 분할대상이 되는 것은 2142억원이라 판단하고, 이 가운데 665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했다.

그러나 올해 5월 2심 판결에서는 분할대상재산을 4조115억원이라 보고, 이 중 1조3808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1심에서는 지주회사 SK 지분이 분할대상에서 빠졌는데 2심에서는 포함됨으써 완전히 다른 판결이 나왔다.

또 2심은 최 회장이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은 SK 지분 즉 과거 친인척에게 증여했던 지분까지 다 분할대상에 넣었다.

이에 최 회장은 지난 8월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상고심 특례법에 따르면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특례법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본안심리를 하지않고 대법원이 바로 기각할 수 있다.

하지만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을 하지 않을 경우, 특유재산과 관련한 법리를 세부적으로 심리해 최종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