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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김형식 서울시의원, 재력가 송씨에게 돈 받고 조례개정 시도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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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TV조선 화면 캡처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된 김형식(44) 서울시의원이, 재력가 송모씨(67)에게 유리하도록 서울시 조례 개정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1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주택과 산업지역이 혼합된 준공업지역에 호텔급 생활숙박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가 통과될 경우, 기존 오피스텔·고시원 등만 지을 수 있는 준공업지역에 호텔급 레지던스 등 고급 숙박시설까지 지을 수 있게 돼 토지 가격이 급상승할 가능성이 커진다.

김 의원이 이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시점은 재력가 송씨가 준공업지역 내 토지(강서구 염창동) 2923㎡를 경매로 매입한 2012년 12월 3일보다 약 4개월 후인 4월이라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이 때문에 김 의원이 송씨로부터 받은 5억원이 이 조례 개정에 대한 대가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 조례 개정안은 서울시와 강서구의 반대로 시의회를 통과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모텔 등 기존 숙박시설과의 형평성이 없어지고, 준공업지역 내 주거환경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매체는 또,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서경찰서가 송씨와 일해 온 건축사 한모(47)씨로부터 “6·4지방선거 전까지 김 의원이 자신이 소유한 S빌딩의 토지 용도변경을 처리해주기로 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송씨 소유 S빌딩이 있는 부동산(4312㎡)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라 용적률이 최대 250% 이하인데 반해, 이 지역을 상업지구로 용도 변경하면 용적률이 최대 600%까지 오르게 된다. 용적률이 늘어나면 같은 면적에 건물 층수를 더 많이 올릴 수 있어 토지 소유주로서는 큰 이득이다.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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