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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경찰 "김 의원 범행 동기에 이권다툼 있을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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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
경찰이 ‘살인청부’ 사건의 용의자인 김형식(44) 서울시의원의 범행 동기를 채무변제 압박이 아닌 인·허가 등 이권다툼에 의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김 의원의 지위, 재산 등을 고려할 때 김 의원이 5억2000만원이라는 채무 때문에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 이권다툼과 같은 다른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당초 피해자 송모(67)씨로부터 5억2000만원을 빌린 김 의원이 채무변제 압박 때문에 친구 팽모(44)씨를 시켜 송씨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송씨는 "돈을 갚지 않으면 다음 지방선거 출마 못할 줄 알라"며 김 의원을 압박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돈을 갚지 못한다고 해서 김 의원이 시의원에 출마하지 못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이유로 사람을 죽이라고 시킨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 "김 의원의 범행 동기에 인·허가 관련 이권다툼 등이 관련됐을 것으로 보고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초선인 지난 2010년부터 시의회 건설분과에 소속돼 있었다. 재선에 성공한 후 경찰에 체포된 지난 24일에는 분과위원장으로 출마하기도 했다. 송씨는 이런 김 의원을 상대로 자신이 매입한 토지가 개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송씨가 인·허가 관련 특혜 등을 받기 위해 김 의원의 임기 4년 동안 그에게 돈을 줬다고 보고, 임기가 끝나가던 때인 올해 초 김 의원을 압박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당초 범행 동기로 지목됐던 5억2000만원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김 의원과 송씨의 금융계좌를 추적했지만 계좌에서는 돈을 주고받은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서는 송씨가 웨딩홀을 운영하면서 은행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 금고에 보관해둔 현금을 김 의원에게 직접 건네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 한편, 김 의원과 팽씨 두 사람을 대질신문하고, 서울시 관계자들을 상대로도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한편 김 의원은 여전히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팽씨에게 건네준 것으로 알려진 범행도구에 관해서는 "손도끼는 모르는 일이고 전자충격기는 호신용으로 청계천에서 하나 샀다가 승용차에 뒀는데 없어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팽씨와 통화할 때 사용한 대포폰에 대해서는 "시의원은 원래 국정원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을 가지고 다닌다"면서 "범행 전후로 팽씨와 통화한 건 친구로서 인생 얘기를 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빚을 탕감해준다는 조건으로 팽씨를 시켜 지난 3월 3일 0시 40분쯤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빌딩 3층 관리사무실에서 건물주인인 송씨를 살해할 것을 지시한 혐의로 팽씨와 함께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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