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9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4지방선거에서 진보 교육감이 대거 당선된 상황에서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다면, 이는 대다수 국민의 민의를 왜곡하고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세월호 참사의 올바른 해결-법외노조 철회를 위한 전교조 위원장 단식농성’기자회견에서 전교조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임을 통보하자 전교조는 법원에‘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성형주 기자 |
서울행정법원은 19일 전교조 법외노조 1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는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이 현행 교원노조법에 위배된다며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면 단체협약 교섭권 등 노조로서 법적 권한을 잃게 된다. 단 노조가 강제 해체되지는 않는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면 노조 전임자들이 학교에 복직해야 하고, 사무실도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친(親)전교조 성향의 진보 교육감과 교육부 간 갈등이 표면화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전교조가 합법적인 노조로 인정받게 되면 13명의 진보 교육감은 각종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최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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