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6 (수)

기초연금법 본회의 통과, 신청시 부부 가구 지급액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기초연금법 본회의 통과/방송화면 캡처


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대해 월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기초연금제가 도입된다.

새누리당이 제안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수용한 기초연금법안 여야 절충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을 차등지급하는 정부 원안에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30만원 이하이고 가입기간이 긴 11만 7000여명에게는 최고액인 월 2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소득 인정액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87만원, 부부가구는 139만2000원 이하가 지급 대상이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적게 받는다.

앞서 여당이 제안한 절충안을 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심한 내부 진통을 겪었다.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 등 당 지도부는 정부·여당 절충안이 국민연금 연계라는 핵심 쟁점이 그대로 담겨 있다는 점을 들어 절충안 수용을 주장했다. 기초연금법안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6·4 지방선거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이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이 절충안에 거세게 반발했다. 이날 의총에서도 복지위 위원인 남윤인순 의원 등은 국민연금 제도 훼손과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을 우려하며 절충안 수용에 반발했다.

하지만 3시간여의 격론 끝에 기초연금법안 처리를 당 지도부에 위임했다. 사실상 절충안 통과를 결정한 조치였다.

이처럼 기초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7월 지급은 물리적으로 힘들다는 것이 중론이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물론 고시까지 새로 마련해야 하고, 입법예고와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관문이 많다.

기초연금 신청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까지 생각하면 7월 지급은 사실상 힘들것으로 보인다. 접수 기간이 끝나고도 재산 조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받는 데 최소 20일이 필요하다.

[조선닷컴]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