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사건 검찰 상고하면 대법원행
서울-수원 오가며 재판
서울-수원 오가며 재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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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선고가 26일 나온 가운데, 이 대표의 남아있는 ‘사법리스크’에 관심이 쏠린다. 우선 현재까지 나온 재판 중 가장 큰 리스크로 거론된 선거법 2심에서는 1심의 유죄가 완전히 뒤집히면서 다소 부담을 덜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선거법 위반 사건을 비롯해 현재 모두 8개 사건으로 기소돼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을 제외하면 모두 1심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
선거법 사건의 경우 검찰이 상고할 경우 대법원으로 넘어간다.
이 밖에도 이 대표가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이득 211억원을 얻게 한 혐의, 성남FC 구단주로서 2014년 10월∼2016년 9월 4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고 그 대가로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11개월에 걸쳐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심리를 마치고 지난해 10월부터 대장동 사건 심리에 착수했다. 사안이 복잡하고 내용이 방대해 1심이 마무리될 때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도 지난 11일 시작됐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줄 것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에선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이 대표 측이 법관 기피신청을 제출함에 따라 석 달째 멈춰 있었는데, 정기 인사로 교체된 새 재판부는 이를 각하하고 다음날 23일부터 다시 재판을 열기로 했다.
이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씨가 경기도 예산 1억653만원과 관용차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를 다루는 법카 유용 사건 재판은 다음달 8일 시작된다. 이 사건 역시 대북 송금 사건을 담당하는 수원지법 형사11부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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