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방송통신위원회 2025.01.23./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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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앞으로는 네이버(035420), 카카오(035720) 등 부가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2시간 이상 중단되면 이용자들에게 의무 고지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부가통신서비스 중단 시 사업자의 고지 의무를 강화하고 고지 수단을 다양하게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2022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등 서비스가 중단된 사례를 계기로 마련됐다.
기존에는 이동통신 3사 등 기간통신 서비스는 2시간 이상, 온라인 관계망(SNS) 등 부가통신 서비스는 4시간 이상 중단되면 이용자들에게 통신장애 사실을 고지했다.
이에 방통위는 이용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국민 권익을 더욱 보호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유‧무료 부가통신 서비스가 2시간 이상 중단되면 그 사실과 원인, 대응조치 현황 등을 이용자들에게 의무 고지토록 했다.
다만 적용 범위를 매출액 100억원, 이용자 100만 명 이상으로 하는 현행 규정은 유지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이번 개정으로 무료로 제공되는 부가통신 서비스의 중단 사실도 이용자가 알 수 있게 됐다"면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 권익을 더욱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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