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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 총리 탄핵 기각 헌재, ‘윤석열 파면’ 선고 신속히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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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날인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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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한 총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국정 최고책임자의 공백 상태를 고려한 결정으로 보이지만, 과연 헌법에 충실한 판단인지 의문이 남는다. 12·3 불법계엄 이후 한 총리는 오히려 헌정 질서 회복을 방해하고 국가적 혼란을 부추겼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수 의견은 한 총리의 탄핵 소추 사유 5가지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을 파면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다수 의견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헌재 기능을 무력화하는 한편,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그런데도 국민의 신임을 배반할 정도의 잘못은 아니라니 납득하기 힘들다. 국민들은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해 헌재가 정상화되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한 총리는 “여야 합의” 운운하며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는 등 사실상 헌재 정상화를 가로막았다. 이는 헌법이 명시한 3권 분립을 위배한 것이며, 따라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 아닌가.



한 총리가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것도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상설특검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을 불식할 가장 확실한 방안이었다. 진작에 특검이 출범했다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윤 대통령이 석방될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재판관 다수는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실질적 기간이 ‘10일’에 불과했다는 점을 들어 한 총리를 옹호했다. 그러나 정계선 재판관의 의견처럼 10일이면 “검토할 시간은 충분했다”. 대통령 거부권이 없는 ‘상설특검법’에 대해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명백한 법 위반이다. 한 총리가 파면될 사유는 이처럼 차고 넘친다.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이 한 총리의 탄핵 의결정족수를 대통령 수준(국회 재적 3분의 2)으로 해야 한다는 이유로 각하를 주장한 것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학계 소수설에 가까운 주장을 내세워 본안에 대한 판단을 아예 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무책임하다.



헌재는 이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만 남겨두게 됐다.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한 총리와는 차원이 다르다. 헌재는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고 지체 없이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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