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 구속영장 기각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검찰에 있다. 검찰은 지난 21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불출석한 것은 무책임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더욱이 검찰은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신청한 김 차장 구속영장을 3차례나 반려해 애당초 구속 의지를 의심받았다. 검찰은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1심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오자 대법원도 권한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하루 만에 ‘내란 수괴’를 석방했다. 왜 검찰이 유독 윤석열 내란 수사 앞에서만 멈추고 휘고 작아지는지 묻게 된다.
김 차장 구속이 막히면서 12·3 내란 당시 비화폰 통화 내역과 윤석열 체포 방해·저항 과정에서의 총기 사용 지시 의혹 등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은 군 사령관들과 비화폰으로 통화했고 이 비화폰은 김건희 여사에게도 지급됐다.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이 절실하지만, 경호처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들어 영장 집행을 막고 있다. 현재 비화폰은 모두 ‘깡통폰’이 됐고, 김 차장이 비화폰 단말기 통화 기록 원격삭제를 지시했다는 증언도 경찰이 확보했다. 내란의 실체를 밝힐 핵심 물증의 증거인멸이 노골적으로 이뤄졌고, 지금도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 비화폰 수색영장 집행을 막는 경호처는 윤석열 체포 저지 지시를 거부하며 유혈 사태를 막은 경호3부장의 해임 절차도 밟고 있다. 김 차장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윤석열 사병’이길 거부한 경호원들의 보복 인사 불안도 커지고 있다.
윤석열이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지 24일로 100일째를 맞는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하염없이 늦어지면서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졌고, 다수의 국민은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다. 헌재는 내란 수괴를 하루라도 빨리 파면해 짓밟힌 헌법과 이 땅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검찰은 김 차장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해 내란 수사와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왼쪽)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지난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각각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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