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대선 정국에서 ‘대권 구도’ 최대 변수
1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원직 상실형’
2심 유무죄 자체 물론 형량에 정치권 촉각
벌금 100만원 이상시 李 부담 가중 불가피
벌금 100만원 미만일 떈 사법리스크 덜어
이재명(앞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이상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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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선고 결과가 26일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에 따라 조기 대선이 치러질 수 있는 상황에서,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 대표의 형사 사건에 대한 선고여서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 이 사건의 1심 재판부가 이 대표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터라 이날 이 대표의 유무죄 여부는 물론, 유죄일 경우 형량이 어떻게 될 것인지가 관심사다. 이날 2심 재판부가 1심의 형량을 유지하거나, 감형하더라도 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형량을 선고할 경우 이 대표는 실질적 사법리스크를 안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된다. 반면 무죄가 선고되거나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량이 선고되면 사법리스크를 상당 부분 덜어낼 수 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지난해 11월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 한성진)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는 모습. 이상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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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처장과 함께 찍은 사진에 대해 “증거로 제출된 사진이 찍힌 그 때에 골프를 친 것이 아니라는 의미였다”며 “공개된 사진은 골프를 친 당일 사진이 아니므로 허위가 아니고, 김 전 처장과 골프를 함께 친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허위 사실 표명 여부에 대해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표현의 전체적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발언은 ‘김 전 처장과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해외골프 동반행위를 했지만 김 전 처장이 하급직원이기 때문에 몰랐다고 발언하는 것은 일반 선거인의 입장에서 진실이라고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해당 ’골프 발언‘에 대해 허위이고, 고의도 인정된다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부분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은 혁신도시법 의무조항에 근거한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검토해 변경한 것”이라며 “피고인이나 성남시 담당 공무원들이 국토부 공무원들로부터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의혹에 대한 해명이라는 명목을 빌어 이뤄졌고, 방송을 매체로 이용해 그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며 “범행 내용도 모두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어, 범행의 죄책과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 과정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고려해야 하지만, 허위 사실 공표로 인하여 일반 선거인들이 잘못된 정보를 취득하여 민의가 왜곡될 수 있는 위험성 등 역시 고려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이상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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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선고되는 2심은 유무죄 자체는 물론, 형량도 관건이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18조는 ‘선거범’의 경우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19조는 ‘선거범’에 해당돼 선거권이 없는 사람에 대해 피선거권이 없다고 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파면’ 결정을 해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만일 이 대표에게 대선 전 ‘벌금 100만원 이상’ 판결이 확정되면 대선에 나설 수가 없게 된다. 이날 유죄 인정에 벌금 100만원 이상 형량이 선고될 경우 2심 선고 결과를 안고서 대선 국면에서 대법원 판단 상황을 기다리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상고심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1·2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리 판단이 정당했는지를 따진다.
반면 무죄 또는 벌금 100만원 미만 형량이 선고될 경우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 부담을 상당 부분 덜고 향후 행보를 이어갈 수 있을 전망이다.
이 때문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물론 당내 비명(비이재명)계에서도 이 대표의 이날 선고를 주시하는 모습이다. 한 비명계 관계자는 “선거법 2심에서 이 대표가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을 경우 비명계가 더 활발히 움직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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