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1970년대 '윤필용 사건'에 연루돼 강제 전역한 군인이 뒤늦게 받은 급여의 지연이자를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은 민사 소송이 아닌 행정 소송으로 판단받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전직 군인 송아무개(70)씨가 “미지급 급여 지연 이자를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민사소송으로 진행된 이 사건 1심 판결도 취소하며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하라는 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육군 소령으로 육군범죄수사단 범정과장, 중앙정보부 정보관 등으로 근무하던 송씨는 1973년 ‘윤필용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송씨는 윤필용 수도경비사령관이 ‘박정희가 노쇠했으니 후계를 준비해야 한다’고 발언했다가 쿠데타 모의 혐의로 구속된 사건에 연루됐고 재심을 통해 1976년 공소기각 결정을 확정받았다. 복직된 이후 송씨는 전역 지원서를 제출했는데, 2016년에 ‘보안사 조사관들의 구타와 각종 가혹행위로 자유의사가 박탈된 상태에서 전역 지원서를 제출했다’며 소송을 냈고 승소했다. 2017년 정부는 송씨에게 1978년자로 새로운 전역명령을 내리고, 1973년부터 1978년 5월까지의 미지급 급여 합계 951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송씨는 2022년 보수를 뒤늦게 지급받으면서 이자만큼의 손해를 봤다며 정부를 상대로 미지급 급여에 대한 지연손해금 6541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앞서 1·2심은 송씨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은 “미지급 급여가 지급된 2017년 이후 소멸시효 3년이 경과했으므로 손해배상채권 시효가 소멸됐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ㄱ씨는 항소심에서 “미지급 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을 구하는 행정소송”이라며 사건을 행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설령 지연이자 지급을 구하는 것이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행정법원으로 이송해 달라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1심부터 행정법원으로 이송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청구 원인에 다소 불분명한 점이 있으나, 미지급 급여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위법한 부지급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임과 동시에 미지급 급여에 대한 지연이자를 구하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 소송으로 충분히 선해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본안에서 심리해 판단할 사항으로, 관할이 없는 원심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송 주장을 배척한 데에는 법리 오해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실시간 뉴스, ‘한겨레 텔레그램 뉴스봇’과 함께!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