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가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어도어 측이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뉴진스는 22일(현지시간)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과 인터뷰에서 “법원의 판단에 실망했다”며 “K팝 산업이 하룻밤에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것이 한국의 현실일지도 모른다”며 “우리는 그러기에 변화와 성장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한국이 우리를 혁명가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전날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광고계약 체결금지 및 기획사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어도어가 뉴진스에 대한 지원과 자금을 투입해온 만큼 전속계약이 깨지면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뉴진스는 어도어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음악 활동과 방송 출연 및 광고계약 등을 할 수 없게 됐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28일 어도어의 잘못으로 신뢰관계가 무너졌다며 새로운 팀명 엔제이지(NJZ)로 독자활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