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4차례 신병 확보 시도…법원서 발목
법원 “증거 인멸·도망 염려 모두 인정 안돼”
경찰 “기각사유 분석해 수사방향 결정할 것”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이 21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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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들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 동력을 확보하려던 경찰 특별수사단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이날 저녁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퉈 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주거가 일정한 점, 피의자의 나이와 경력, 가족관계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제 와서 피의자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게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날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인 오후 10시 45분께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풀려난 김 차장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리고 향후 어떠한 사법 절차도 충실히 따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 특별수사단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각각 3차례,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을 들며 번번이 이를 기각했다.
특수단은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에서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고 지난 17일 김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차 신청했지만, 결국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며 또 다시 비상계엄 수사에는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경찰 특수단은 영장 기각 직후 입장을 내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기각사유를 분석해 향후 수사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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