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에서는 외국처럼 전문성을 갖춘 기업인의 사외이사 진출 기회를 넓혀 사외이사 인력풀을 확대하는 동시에 이사회 역량도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과거 사티야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와 팀 쿡 애플 CEO가 각각 스타벅스와 나이키 사외이사로 재직한 것과 유사한 사례를 국내에도 정착시켜야 이사회의 실질적 역량도 커질 것이란 조언이다.
일러스트=챗GPT 달리3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기업 분석 업체 한국CXO연구소가 국내 50대 그룹 주요 계열사가 올해 신규 선임한 사외이사(3월 7일 기준)를 분석한 결과, 기업인 출신의 사외이사 비율은 27.3%에 불과했다. 범위를 30대 그룹으로 좁히면 이 비율이 올라가지만 그마저도 31.2%에 그친다.
국내 상장사의 사외이사 중 기업인 출신 비율이 적은 이유는 겸직 제한, 지분 보유, 재직 연한 등 외국에 없는 사외이사 결격사유가 많기 때문이다. 예컨대 한국 상법은 해당 상장사 외 1개 회사까지만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회사 지분을 1% 이상 보유했거나 사외이사로 6년을 초과해 재직(계열사 포함 9년)한 이는 사외이사 후보에서 제외된다. 모두 미국이나 일본에는 없는 규제다.
국가별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의 사외이사 총수 대비 기업인 비율. / 한국경영자총협회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이달 13일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재계에서는 상장회사들의 사외이사 구인난이 더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대기업보다 규모가 작은 중소 상장사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 상당수 중소 상장사는 대기업처럼 사외이사에게 억대 연봉을 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 보수는 낮은데 책임은 넓어지면 중소 상장사의 사외이사를 맡겠다는 인사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미 상당수 상장사가 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등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사외이사를 추천해 달라는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상장협 관계자는 “상장협에서 운영하는 사외이사 인력뱅크를 검색하다가 마땅한 인물을 찾지 못해 직접 연락해 오는 회원사가 많다”고 했다.
전준범 기자(bbeom@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