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또 안나오면 과태료 검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3.11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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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이 대표가 나오지 않아 6분 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다음 기일에도 불출석할 시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 측 신청에 따라 이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했으나, 이 대표 측은 국회 일정과 다른 재판 등을 이유로 이달 14일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21일 오전 10시부터 5분간 기다린 재판부는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자 재판을 종료했다. 재판부는 “불출석 사유서를 낸 대로 증인이 안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오늘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다음 주 월요일(24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31일까지는 소환이 다 예정돼 있어 기일별로 출석을 확보할 방법을 검토하겠다”며 “불출석 사유서에는 포괄적 내용이 기재됐고 구체적 일정이 겹친다든지 하는 사유가 없다. 추가로 다른 사정이 나타나는지 한번 보고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를 부과받고도 출석하지 않으면 최대 7일간 감치할 수 있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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