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왼쪽)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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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수사본부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21일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각각 네 번째, 세 번째 구속영장이었다.
김 처장 구속영장에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와 비화폰 데이터 삭제 지시(대통령경호법 직권남용) 등이 담겼다. 이 본부장은 윤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한 2시간 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8시 20분 챗GPT 등을 이용해 ‘비상계엄’을 검색하는 등 사전에 계엄 선포를 인지했을 가능성 등이 영장에 담겼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영장을 심사한 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하여 피의자가 다투여 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를 기각했다.
한편 법원의 기각 결정에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법원의 영장 기각은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의 위법에 법원이 또 경고를 한 것”이라며 “이 같은 판단에 환영한다”는 뜻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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