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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2 (토)

여성 군무원 살해 후 시신 훼손·유기…전직 장교 양광준, 1심서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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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으로 뉘우치는지 의문”

춘천지법 “사회 격리 필요”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30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 상류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군 장교 양광준(39)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씨가 살해 계획을 세워 증거인멸까지 한 점을 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우발적 범행”이라는 양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살해 방법이 매우 잔혹하고, 범행 후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미는 등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는지도 의문”이라며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의 모친은 “왜 딸이 죽었는지 모르겠다”면서 “(사건 이후) 모든 것이 다 그대로 멈추고 죽어가고 있다. 죽은 우리 아이가 너무 억울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중령 진급 예정자였던 양씨는 지난해 10월25일 오후 3시쯤 경기 과천시의 모 군부대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 안에서 군무원인 A씨(33)와 말다툼을 벌이다 목을 졸라 살해했다. 시신을 철거공사가 진행 중인 인근 공사장으로 옮겨 훼손한 뒤 이튿날 강원 화천군 북한강 상류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범행 이후 A씨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가족과 지인, 직장 등에 문자를 보내는 등 A씨가 살해당한 사실을 은폐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신을 유기하러 이동할 때는 차량 번호판을 위조해 추적을 피하려 했다. 양씨는 군에서 파면 징계 처분을 받았다.

강원경찰청은 지난해 11월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을 공개했다. 2010년 4월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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