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특허침해 인정"…남은 분쟁서 '청신호' 켜져
향후 이어질 중국업체들과의 특허 분쟁에서 삼성디스플레이가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삼성디스플레이 아산1캠퍼스 |
20일 업계에 따르면 19일(현지시간) ITC는 삼성디스플레이가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BOE와 인저드 가젯, 홀세일 가젯파츠 등 미국 부품 도매업체가 삼성디스플레이의 특허를 각각 3건, 4건 침해했다"고 밝혔다.
다만 ITC는 미국 내 디스플레이 산업에 영향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BOE 제품에 대한 미국 내 수입 및 판매 금지 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앞으로도 OLED 사업화 초기부터 막대한 자본과 인력을 투입해 축적한 지적재산을 보호하고, 특허 침해 행위에 엄중히 대처해 시장 경쟁력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소송과 별개로 삼성디스플레이가 2023년 10월 BOE 및 자회사를 상대로 ITC에 제기한 영업 비밀 침해 소송의 예비 결정도 이달 말 나올 예정이다.
BOE는 삼성디스플레이 협력사와 전현직 임직원을 통해 회사의 기술 탈취를 비롯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burn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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