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현이 2024 아시아 투어에서 팬들을 만나고 있다. [사진=골드메달리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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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측은 20일 "금일 김수현이 바지를 벗은 채 촬영된 사진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에 게시한 유튜브 채널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와 김세의에게 해당 사진을 제공하여 김세의로 하여금 이를 게시하게 한 김새론의 유족 및 김새론의 이모를 자처하는 성명불상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가세연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김수현의 사진은 김수현과 성인이었던 김새론이 교제 중이던 당시에 촬영된 사진이자, 김수현의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가 촬영된 사진"이라며 "대중에 공개되어서도 안 되고, 공개될 이유도 없는 사진"이라고 강조했다.
소속사 측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바, 같은 행위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또한 "만일 향후에도 김새론 배우의 유족 측과 가세연이 허위사실 유포를 지속한다면, 골드메달리스트는 소속사와 배우의 명예를 위하여 부득이 전면적인 법적 조치에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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