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를 열고 저축은행 2곳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여부를 논의한다. 이번 적기시정조치에 포함된 저축은행은 자산 규모 기준 10위권 대형 저축은행인 페퍼저축은행, 상상인저축은행이 포함됐다. 사진은 이날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상상인저축은행 분당본점의 모습. 2025.3.19/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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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10위인 상상인저축은행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적기시정조치인 경영개선권고를 받았다. 페퍼·우리·솔브레인저축은행에 대해선 건전성이 일부 개선됐다는 판단을 내리고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했다.
금융위는 19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상상인저축은행에 적기시정조치 1단계에 해당하는 경영개선권고를 의결했다. 경영개선권고는 재무 건전성이 악화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금융회사에 금융당국이 내리는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의 경고 조치다.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저축은행은 부실채권 처분, 자본금 증액, 배당 제한 등의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상상인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한 경영실태평가에서 자산건전성 4등급(취약) 판정을 받았다. 금융위는 이후 상상인저축은행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 등을 심의한 결과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상상인저축은행은 건전성 지표의 신속한 개선을 위한 부실자산 처분, 자본금 증액, 이익배당 제한 등을 권고받았다. 다만 영업 관련 조치는 포함되지 않아 6개월 조치 이행 기간 동안 정상 영업이 이뤄진다. 또 경영 상태가 충분히 개선될 경우 조치 이행 기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종료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위는 “이번 권고 조치는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로서 과거 저축은행 사태 시의 영업정지, 계약이전 등 고강도의 구조조정(경영개선명령)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거 저축은행 사태는 대규모 손실 발생으로 BIS 비율이 급락하고 추가 자본조달도 불가능해져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전개됐던 것”이라며 “이번 경영개선권고는 연체자산 정리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건전 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상인저축은행과 함께 경영실태평가에서 4등급을 받았던 페퍼·우리·솔브레인저축은행에 대해선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됐다. 금융위는 “경영실태평가 이후 경·공매 및 상·매각 등을 통해 부실 PF를 대거 정리하며 건전성 개선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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