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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늬·유연석 이어 이준기도 ‘9억 세금 추징’…소속사 “전액 납부, 탈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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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준기. [나무엑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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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최근 국세청이 배우 이하늬와 유연석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각각 60억원, 70억원의 세금 추징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배우 이준기 역시 국세청이 9억원 세금 추징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소속사 측은 “전액 납부했으며 탈세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이준기의 소속사 나무엑터스는 “배우 이준기는 2023년 강남세무서로부터 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을 부과받았으며, 과세 당국의 결정을 존중하여 부과된 세금을 전액 납부했다”며 “이번 과세는 세무대리인과 과세 당국 간의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에서 비롯된 사안으로 그동안의 과세 관행과는 전혀 다른 결정이었으며, 세무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물론 학계에서도 그 당부에 대해 의견 대립이 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이어 “조사 당시 과세 당국과의 쟁점은 당사와 이준기 배우가 설립한 제이지엔터테인먼트 간의 세금계산서 거래가 합당한지와 이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제이지엔터테인먼트의 법인세로 볼 것인가, 개인 이준기 배우의 소득세로 볼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었다”며 “조사 과정에서 법인세, 소득세 적용의 관점 차이 이외에 이준기 배우 관련 다른 탈세, 탈루 사실은 지적 받은 바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나무엑터스와 이준기 배우는 이번 세무조사 결과와 과세 당국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2015년, 2019년 정기 세무조사 당시에는 한번도 지적받지 않은 사항이고, 개인 법인을 통한 소득 및 자산 관리 관행에 관해 과세 당국이나 법원의 기존 판단이 없다고 알고 있어 조심스럽지만 조세심판원의 판단을 다시 한번 받아보고자 심판을 청구했고, 현재 심리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 강남세무서는 지난 2023년 가을 이준기와 그의 소속사 나무엑터스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으며, 국세청이 약 9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무엑터스가 이준기 개인이 아닌, 이준기가 2014년 아버지와 함께 설립한 개인 기획사 제이지엔터테인먼트에 출연료를 지급했고, 제이지엔터테인먼트가 이준기 개인 출연료를 법인 매출로 산정해 법인세를 납부했다는 것이다.

이에 이준기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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