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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치매를 앓는 노모를 혼자 돌보다가 홧김에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뜨린 5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특수존속상해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판사는 또 A씨에게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노인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그는 어머니가 3년 전 사망한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며 “네 아비 잘 죽었다”고 말하자 화가 나 범행했다.
B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심하게 다쳐 병원에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집에서 술을 마신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어머니가 말리자 목을 조르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도 받았다.
당시에도 B씨는 흉기에 손목이 베여 한 달 가까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어 “피해자가 아들인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형제도 선처를 바랐다”면서도 “치매 증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연약한 어머니를 상대로 심각한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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