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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음주 뺑소니' 사고로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에게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소병진·김용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피고인은 '술타기'(사고 후 음주를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수법)을 쓰지 않았다"며 "과도하게 오해받아 과도한 처벌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참작을 요청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났다. 또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 씨는 두 번째 공판을 앞두고 반성문 100장을 채우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달 25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정지은 기자 je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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