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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차장 구속, 법원 판단만 남았다…'비화폰 수사' 마지막 문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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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비화폰 수사 위해 경호차장 신병 확보 불가피"

법원 영장 발부 시 비화폰 수사 탄력…기각 시 동력 잃어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 가운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는 윤 대통령의 곁에서 김성훈 경호차장이 밀착 경호를 하고 있다. 2025.3.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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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범 김민수 유수연 기자 = 검찰에 가로막혔던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구속 여부가 법원의 판단만을 남겨두고 있다. 경찰의 네 차례 구속영장 신청 끝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서다.

김 차장의 신병이 확보될 경우 지지부진했던 '비화폰'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 차장이 비상계엄 사태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을 막아온 탓이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될 경우 경찰의 비화폰 수사는 동력을 잃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에 가로막힌 경호차장 구속 여부, 법원 판단 받는다

18일 검·경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오후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상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지난 6일 영장심의위원회에서 경찰의 구속영장이 적정했다는 결정이 내려진 지 11일 만이다.

당시 검찰 측은 "규정상 위원회 결정을 존중해야 된다고 돼 있다"며 "위원회 결정을 존중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영장 청구 배경에 대해 서부지검 관계자는 "이전에 다 이야기 나왔던 내용들이다. 영장 청구 사실은 맞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은 조만간 두 사람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을 공지할 것으로 보인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처럼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의 경우 2~3일 뒤나 당사자 사정에 따라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경찰은 서울서부지검에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각각 세 차례, 두 차례 신청했으나 반려됐다. 검찰은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서에 기재한 범죄 사실과 각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해당 혐의 인정을 전제로 한 증거 인멸 우려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이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는 점, 경호 업무 특성을 들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경찰은 영장심의위를 신청했고 영장심의위는 6대 3으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는 결과를 냈다.

경찰 특수단 측은 잇따른 검찰의 영장 반려를 놓고 "범죄 혐의는 충분히 소명됐고 증거 인멸 우려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보완 수사를 요구한 부분은 유감이다"고 밝힌 바 있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차장(왼쪽)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출석하고 있다. 특수단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을 불러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조사한다. 2025.1.2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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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단 따라 비화폰 수사 성패 갈려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따른 석방이 이들에 대한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경찰은 수사에 별 지장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 차장 측은 대통령 경호를 이유로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사유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는 부분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를 저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차장 측은 지난달 14일 경찰이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검찰에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구속영장을 반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계엄 당시 주요 소통 수단으로 활용된 비화폰 서버와 관련해 증거인멸 우려를 제기하며 이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워왔다.

지난 4일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비화폰 서버 압수 영장을 발부받고 집행까지 하려고 했는데 결국 김 차장이 거부해서 집행을 못 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사실상 비화폰 서버 수사 성패가 갈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만약 법원이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 핵심인 비화폰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경호처 내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해 왔지만,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등 '군사상 기밀, 공무상 기밀'을 이유로 대통령실 및 경호처 경내 진입을 막아왔다. 김 차장은 경찰의 압수수색 저지를 주도하고 있는 인물이다.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까지 경호처가 제공한 비화폰을 통해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로 법원이 경찰 영장을 반려했던 기존 검찰 논리가 맞다고 판단할 경우 비화폰 수사는 동력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를 놓고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별도 입장은 없다. 법원에서 판단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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