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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경찰관, 근무 중 음주운전 의혹”…감찰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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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서, 자체 인사조치 후 상급기관 보고 지연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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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파출소에서 경찰관이 근무 중 술을 마신 뒤 퇴근 시간도 되기 전에 차를 몰고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 경찰관이 소속된 경찰서는 이를 보고 받고도 자체 인사 조치만 한 뒤 상급기관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다가 언론 취재가 시작된 후 뒤늦게 감찰을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경기남부경찰청은 분당경찰서 모 파출소 소속 A 경감이 근무 시간(7일 오후 7시∼8일 오전 7시) 중 파출소 내에서 술을 마셨다는 의혹에 대한 감찰에 나섰다고 알렸다.

A 경감은 술을 마신 뒤 퇴근 시간이 되기 전 8일 오전 5시께 차량을 몰고 나가 음주 운전으로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찰관의 근무 중 음주는 중징계 사안인 만큼 사실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해 10월 제주에서는 부속 섬 파출소에서 근무 중이던 직원들이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고 다른 직원들과 다투다 적발돼 정직과 해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A 경감의 비위 의혹은 월요일인 지난 10일 파출소장이 출근해 이런 사실을 인지한 뒤 분당서에 보고하면서 수면 위에 올라왔다.

규정상 일선 경찰서 소속 경감급에 대한 징계의 경우 관할 시도경찰청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 수위를 정하고 처분을 내리지만 이번 경우는 달랐다.

분당서 담당자는 이 사안을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청에 보고하지 않은 상태로 지난 11일 A 경감의 보직을 해제하고 14일로 예정돼 있던 경찰서 내 정기인사를 통해 A 경감을 인근 파출소로 전보 조처한 것이다.

해당 담당자는 진상 파악을 위한 경찰서 청문 감사 절차도 밟지 않은 것으로 파나타났다.

분당서는 일부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자 17일 오후 경기남부청에 A 경감과 관련한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비위 발생 10일이 지난 시점에 사실상 지연된 보고가 이뤄진 것에 대해 분당서는 ‘선조치 후보고’를 했다고 해명했다. A 경감과 관련한 의혹을 인지한 뒤 우선으로 보직을 해제하고 인사 조처를 한 뒤 이후 감찰 조사를 의뢰하려 했다는 의미다.

분당서 관계자는 “A 경감과 다른 직원들 간의 분리가 중요하다는 판단에 보직을 해제하고 인사 조처를 우선한 뒤 감찰 절차를 밟으려 했던 것”이라며 “인사 조처가 마무리된 뒤 주말을 넘겨 도 경찰청에 보고를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남부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은 A 경감을 대기 발령 조치하고 자세한 경위 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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